경찰관직무집행법
1. 개요
경찰관직무집행법(execution law of police duties)이라 함은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나 구체적 수단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981년 법률 제3427호로 제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된 것으로,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관의
1.서설
우리나라에 경찰작용법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1894년의 행정경찰장정이었으며, 이 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 후 경찰작용법으로서 제정된 것이 역시 일본의 경찰관등직무집행법을 모방하여 만든 1953년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우리의 경찰작용법은 1945년 일본의 패전
경찰법은 제3조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업무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국내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경찰관의 능력 함양이 요구되는 것이다.
민주주주 국가에 있어서 경찰의 임무는 법률적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경찰관직무집행법
1) 의의
경찰활동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국가권력의 발동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활동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활동에 있어 효율적인 경찰권 행사와 더불어 경찰권남용의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인 경찰활동에 관한 사항을 여
경찰관 자신의 생명 ․ 신체의 보호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소신 있고 적절한 총기사용 등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규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는 그 규정이 매우 애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찰관으로 하여금 총기사용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제 3조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경찰활동에 기여하는 경찰을 말한다. 경찰법 제3조가 치안정보의 수집을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로서 치안정보의 수집 ․ 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어, 경찰의 사물관할의 범위로서 정보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기능분장상 정보
법성과 절차의 위법성과 그 증거능력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함정수사가 펼쳐진 경우인 설문 3번의 경우 함정수사의 유형을 통해 사법경찰관 A의 수사행위의 적법성 및 그로 인한 소송법적 효과를 살펴보아야 한다.
II. 불심검문의 적법성 (설문 1번의 해결)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
경찰을 말한다. 자치경찰제 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교통경찰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 이유는 자치경찰활동의 중요 부분이 교통업무와 생활안전업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학 전공학생들은 교통법규와 교통경찰의 업무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숙지하고 교통법